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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이란?
비상계엄(非常戒嚴)이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된 지역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계엄법 제2조·제10조).
계엄의 종류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다.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의 차이?
현행 계엄법 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질서가 교란된 지역에 선포되는 것을 경비계엄이라고 말하고,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 공격으로 인하여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하는 것을 비상계엄이라 칭한다.
계엄령이 발표되면?
계엄령은 군대를 민간 부문인 행정 및 사법 영역에 투입하는 계엄을 선포하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전시, 사변 같은 국가 비상상황에 맞서 피치 못하게 군대를 투입하는 비상조치이며, 헌법 제7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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